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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통행로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의뢰인은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사찰로 과거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통행로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현재 소유자는 위 통행로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의뢰인에게 인근 토지를 일괄매입하라는 강요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행
김명희
김현우
이원화
위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관한 특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 신탁법에 위배되고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피고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
황근주
권상진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의뢰인은 주택 임대인으로서 2010.경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2022. 3. 임대차 기간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주택에 거주할 예정임을 이유로 계약갱신거절의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으나, 임차인은 의도적으로
정태근
전세자금대출을 구두로 약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한 사례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과 구두로 전세자금대출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말을 바꾸며 전세자금대출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니 증거와 서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협조하지 않
이태호
장영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해당 토지의 최초 소유자인 A는 B, C, D에게 하나의 필지를 별도의 분필 절차 없이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해주는 형식으로 매각하여 A, B, C, D가 특정 부분을 각 구분소유하고 있었습니다.(A는 임야 부분, B, C, D는 농지부분) 해당 토지는 198X년부
주혜진
송개동
미등기건물 매매 이후,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체결’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피고들은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주택)을 원고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본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은 미등기건물이며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 등기가 불가능하였고, 부동산 중 일부는 뒷집에서 점유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매매 당시 충분히 설명하고 감액하여 주었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2003. 10. 27.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임야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상대방과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는 합의계약서를 작성
최창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으로 A와 B는 2년간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A는 부동산에 내어 놓아라, 부동산이 빠지면(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 제기한 사안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조기종결하고자 임대인과 협의하고, 협의된 일자에 집에서 퇴거하려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만 퇴거일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자신이 살던 건물이 경매 진행 중임을
분양권을 판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주장을 뒤집고 명의변경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물을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사무소로 부터 분양권 매물 및 가격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고, 추후 공인중개사로 부터 매도인과 조율하여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정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후, 두차례에 걸쳐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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