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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의뢰인은 2017.부터 상대방과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하층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대방은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그러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였으며, 의뢰인이
장영돈
김명희
김현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이 사해행위이고 자신은 대물변제를 받은 권리자라는 사유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수탁자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으나, 채무자는 위탁자로부터 옆건물의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점유를
최창무
주혜진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의뢰인은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상대방과 의뢰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상대방은 특약사항에 기재된 매매 목적물 인도 일정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며 일방적인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면서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
권상진
황근주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의뢰인은 재개발정비사업구역안에 영업을 해온 자로, 영업보상대상자에 해당하여 보상을 요구 하였지만, 과거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조합원이였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자체를 거부하고 재결신청을 거부하는 상황이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윤휘 변호사는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
정태근
이원화
차주인 피고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후취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송개동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의뢰인의 부친이 1986.경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래로 의뢰인의 조부 및 부모와 의뢰인이 위 주택을 점유하며 살다가, 의뢰인의 조부와 부친이 사망한 뒤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모친만이 위 주택을 점유하며 현재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위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의뢰인은 주택 임대인으로서 2010.경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2022. 3. 임대차 기간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주택에 거주할 예정임을 이유로 계약갱신거절의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으나, 임차인은 의도적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2003. 10. 27.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임야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상대방과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는 합의계약서를 작성
임대차 계약서가 없음에도,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의뢰인은 배우자의 오빠 명의 집을 임차하여 계약서 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지내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및 그 가족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제기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으로 A와 B는 2018. 12.월 임대차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 후 B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가기로 마음먹고 2019. 5월경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계약갱신거절의사가 표명되고 3개월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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