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74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건물인도(명도)
-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 지급 청구를 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1심에서는 이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임차임으로서의 권리 특히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주
-

최창무
-

김현우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3개월만에 승소판결 사례
-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건물을 매수한 신 임대인인 상대방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이 이미 동일한 소송을 많은 임차인들에게 당하여 소송 의지가 없었으며 의뢰인은 빠르게 판결을 받아 집
-

이태호
-

장영돈
-
-
건물인도(명도)
-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2016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어오다 2021 3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민간주택재개발사업투자사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후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받았습니다nbsp주요 쟁점 및
-

김명희
-

황근주
-
-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합의
- 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건물인도에 관하여 합의한 사안
- 의뢰인은 전대인으로 전차인인 상대방에게 건물 한 층 전체를 전대하였는데 상대방은 계약기간 중 3회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 남은 계약기간 동안 추후 차임 연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재차 연체시 즉시 해지 가능함을 고지 2 현 계약기간 종료시 전
-

주혜진
-

황근주
-
-
합의(상가퇴거)
- 철거 목적의 건물 신규 매수인의 명도 요구에 대항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기타 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안
-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임대인과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한지 3년차 되는 해에 그의 사정으로 해당 건물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

김명희
-

이원화
-
-
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이었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하여 부득이
-

권상진
-

김명희
-
-
손해배상(실거주 계약갱신거절)
- 주택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 허위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방어한 사안
-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 기간 2019 2부터 2021 2까지 임대차보증금 약 3억 5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nbsp의뢰인은 2021 2이후에는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직장 분사무소에서
-

장영돈
-

이태호
-
-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
- 전세자금대출을 구두로 약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한 사례
-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과 구두로 전세자금대출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말을 바꾸며 전세자금대출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니 증거와 서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

송개동
-

김명희
-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차 목적물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 제기한 사안
-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조기종결하고자 임대인과 협의하고 협의된 일자에 집에서 퇴거하려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만 퇴거일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nbsp그 후 의뢰인은 자신이 살던 건물이 경매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황근주
-

이태호
-
-
건물인도(명도)
- 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6회에 걸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 되었고 차임지급 독촉 내용증명도 모두 반송된 상황이었습니다
-

이원화
-

김현우
-
-
손해배상(기)
-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2018 6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의 중개로 임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7 2020 7까지 임대차보증금 약 3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nbsp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에는
-

이태호
-

정태근
-
-
건물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 상대방에게 주택 임의인도를 유도하고, 주택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로서 상대방에게 임대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임차 기간 중에 주택의 일부를 파손하였고 이에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후로도 계속 점유하여 건물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를 한 사안입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로
-

권상진
-

송개동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