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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의뢰인은 2018. 6.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의 중개로 임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7. ~ 2020. 7.까지, 임대차보증금 약 3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송개동
장영돈
이태호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최창무
김현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권리금 등의 보상을 지급 거부한 사안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갱신을 해오다가 2021. 4.경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2021. 12.까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권리금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보상
권상진
이원화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을 근거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들을 소외 甲 지역주택조합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대주단으로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甲 지역주택조합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 지역주택조합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황근주
깡통 전세로 주택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의뢰인은 소위 깡통 전세의 피해자로, 임대차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계약기간 만료 직전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불리는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이 닿았으나, 임대인의 대리인은 전세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으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의뢰인은 지인과 아파트를 공유하면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차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지인의 지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고, 제3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신탁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회사이나, 위탁자가 임차인과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신탁부동산에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 법인 방문하여 주택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항하여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2020. 8.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2의 중개로 임대인인 피고 1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일 및 입주일 전날에 기존 세입자 피고 3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임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승소
A는 재건축 조합 B는 재건축 조합의 종전 조합장 이었습니다. A는 재건축 업무를 위해 B소유의 오피스텔을 재건축조합 사무실로 사용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조합장이 B에서 C로 바뀌자 A는 B의 오피스텔에서 나와
김명희
정태근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2020. 6. 25.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웨딩 사업 진행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6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및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하겠다는 내용증명 보내온 상황에서, 기존에 예약되어있는 예식까지 할 수있도록 퇴거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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