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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의뢰인은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과 누수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위층에 있다고 판단한 상대방은 위층 소유자인 의뢰인의 집주인(피고1)과 점유자이자 임차인인 의뢰인(피고2),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피고3)를 상대로 이 사건 누
황근주
김현우
이원화
경매신청 들어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낸 사례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습니다. B는 임대차계약을 정당히 체결하고,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선행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어쩔수 없이 선행 근
최창무
정태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이자 점포 임대인이고,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건물 점포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을 통보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임대목적물인 점포에 물건을 쌓아놓은 채 점포를 잠가놓았으므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임
주혜진
김명희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소외 ○○신용협동조합은 2018. 6. 28. 소외 □□□과의 사이에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소외 □□□(이하 “위탁자”)과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사”또는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의뢰인은 토지를 상속받은 자로, 토지 위에 불법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 거주자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생전에 무상으로 토지사용을 허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된 자로, 소 제기 당시 수년 간 거주하고 있었고, 인적사항 또한 알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조합장 및 조합의 임원진들이 일반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따로 지인을 통하여 알아보니 조합 측의 불성실하고 안일한 태도로 사업 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을 컨테이너로 점유하였고,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까지 완료한 사례
차주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출이자 미지급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의뢰인으로서 대주는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2019년 경 아래층 사람으로부터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층 사람은 의뢰인 가족이 의도적으로 벽을 쿵쿵 친다고 주장하거나 집에 없던 자녀가 소리를 지른다고 주장하거나 의뢰인 가족이 모두 잠에 들어 있던 때도 인터폰으로 전
장영돈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항하여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2020. 8.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2의 중개로 임대인인 피고 1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일 및 입주일 전날에 기존 세입자 피고 3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임
권상진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응 사례
의뢰인분은 임대인으로, 월 차임을 상습적으로 미납하며 연락을 받지 않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9(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시국 중 사실상 임차인에게 6개월간의 연체 차임에 대하여 일부 법령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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