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74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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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 등
-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인접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한 사안
- 의뢰인 회사는 주유소 및 인접토지의 전 소유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주유소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인접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었으나 이후 원고가 위 주유소 및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의뢰인 회사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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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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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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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 책임을 미루는 임대인을 상대로, 경매로 넘어간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 의뢰인은 2019 3경 임대인인 피고1을 대리한 피고2와 함께 피고1 소유의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금350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20 4 경 이 사건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 감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2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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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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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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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임대차보증금)
-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신탁등기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35만원의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목적물은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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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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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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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신탁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회사이나 위탁자가 임차인과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신탁부동산에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 법인 방문하여 주택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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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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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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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명도)
-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 의뢰인원고은 2014 최초로 피고 A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갱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A는 2020 8부터 차임을 조금씩 연체하였고 2020 11분 차임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아 피고 A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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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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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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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약정금)
- 중개인을 신뢰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안
-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에 융자가 있지만 임대인이 부자여서 아무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발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부동산에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작성하여 줄테니 걱정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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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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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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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 의뢰인들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임차인은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들의 부동산에 경매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경매개시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 위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함과 동시에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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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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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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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매도인과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 당시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타인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적으로 매도인의 의뢰인에 대한 중개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능이 되어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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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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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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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2년간 거주한 이후 묵시적 갱신되어 추가로 거주하던 중 이사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의사를 알렸으나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따로 투자하여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계속하여 부당하게 그 지급을 거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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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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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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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 망 A2019년경 사망는 B1984년경 사망과 혼인하여 C2005 3경 사망와 상대방들을 자녀로 두었고 C는 의뢰인1배우자과 혼인하여 의뢰인 2 3을 자녀로 두었습니다망 A는 생전에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의뢰인들은 2019년경 A의 사망 이후 자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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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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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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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 의뢰인은 모친인 상대방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동의 없이 임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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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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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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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수급 받은 OO건설은 원고 회사에 철골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OO건설에게 전체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후 원고 회사가 의뢰인에게 직접지급합의서를 제시하며 OO건설이 미지급한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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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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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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